금연클리닉
ELIGIBILITY
국민건강보험공단
금연치료 지원사업 대상자
금연치료를 희망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.
1년에 3차수까지 금연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AT A GLANCE
한눈에 보기
출처) 국민건강보험공단
PROGRAM
프로그램 구성
의료기관 및 약국 (8주~12주)
금연 상담과 함께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를 처방·조제합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
— 금연 참여자 등록 (년 3회 허용, 2017.1.1. 등록자부터)
— 최대 6회 상담, 회당 4주 이내의 처방
— 상담 1~2회 본인부담 20%, 3~6회부터 본인부담 없음
— 인센티브 지급 (본인부담금 환급)
SUPPORT
프로그램 상세 — 지원내용
지원내용
— 8주~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, 상담
—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 지원
— 금연보조제(니코틴패치, 껌, 사탕) 구입비용 지원
SUPPORT
금연치료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
상담 회차와 대상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.
| 구분 | 지원 내용 |
|---|---|
| 1~2회 | 금연치료 상담료 및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의 80% 지원 (보조제는 별도로 정한 상한액 이내) |
| 3~6회 | 금연치료 상담료 및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 전액 지원 |
| 저소득층 · 의료급여 수급권자 | 건강보험료 하위 20%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~2회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(보조제는 별도로 정한 상한액 이내) |
| 프로그램 모두 이수 시 | 1~2회 본인부담금 환급 |
금연참여자 인센티브
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참여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이 환급됩니다.
이수기준은 6회 상담 또는 처방 치료제별 투약일수 만족입니다.
※ 2019.01.01.부터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건강관리물품 지급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.
COMPLETION
치료제별 투약일수 이수기준
| 치료제 | 투약일수 기준 |
|---|---|
| 부프로피온 | 56일 이상 투약 |
| 바레니클린 | 84일 투약 |
| 보조제 (패치, 껌, 사탕) | 84일 투약 |
HOW TO JOIN
참여방법
01 · 내원
상도우리내과를 방문합니다.
02 · 참여 등록
금연치료 참여자로 등록합니다.
03 · 진료 · 상담
의사의 진료와 금연 상담을 받습니다.
04 · 약국 방문
금연치료의약품은 처방전, 금연보조제는 상담확인서를 가지고 약국을 방문합니다.
05 · 금연 시작
건강한 금연을 시작합니다.
— 지원 기준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치료 방법과 경과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.
금연은 혼자보다 함께할 때 이어가기 쉽습니다
상도우리내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따라 진료·상담과 처방을 함께 진행합니다.
